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한시계약(1) 또는 무기계약(정년 60)]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의 사유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퇴직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할 경우 이 규정의 효력 여부는?(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취업규칙

0(퇴직 및 퇴직일) 대학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 대학의 예산 및 구조조정 등 제반사유로 최초 근로계약시 고용 목적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목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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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채 위탁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에따른 기간 만료시 사업자와 근로자의 계약종료등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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