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20.06.23 00:05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소재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차고지 공사를 하게되어  2주정도 주차장을 왕복30분소요되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으며

기사들은 공사전보다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버스를 기존차고지로 이동하여 운행을 시작해야 하고 

운행을 종료할때도 임시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퇴근해야 합니다

처음엔 회사는 원격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하였으나 며칠이 지나 10분*200%(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격지수당은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여 기점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30분*200%로 호봉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수당은 1만원정도 되지만 10분*200%는 약3,500원정도 됩니다

현재 노조지부장이 구두상 10분으로 동의해준 상태이며 이미 회사의 원안대로 5월급여에 지급되었습니다(10분*200%)

본인은 30분*200%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이 어떤 사유로 10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합의했는지? 실제 귀하의 주장처럼 30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차고지 변경으로 실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업무를 종료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인 만큼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공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청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 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89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0.06.23 143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7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2020.06.22 1079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27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26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49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1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64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689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64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01
임금·퇴직금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2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2020.06.22 207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8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4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