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소재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차고지 공사를 하게되어 2주정도 주차장을 왕복30분소요되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으며
기사들은 공사전보다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버스를 기존차고지로 이동하여 운행을 시작해야 하고
운행을 종료할때도 임시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퇴근해야 합니다
처음엔 회사는 원격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하였으나 며칠이 지나 10분*200%(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격지수당은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여 기점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30분*200%로 호봉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수당은 1만원정도 되지만 10분*200%는 약3,500원정도 됩니다
현재 노조지부장이 구두상 10분으로 동의해준 상태이며 이미 회사의 원안대로 5월급여에 지급되었습니다(10분*200%)
본인은 30분*200%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이 어떤 사유로 10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합의했는지? 실제 귀하의 주장처럼 30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차고지 변경으로 실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업무를 종료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인 만큼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공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청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 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