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Il!llIil 2020.06.22 17:4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상부터는 2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금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고 할 때에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면

토요일의 가산이 8*1.5 + 2*2 로 이루어 지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일요일의 2시간의 휴일근로가 토요일에 이미 8시간을 초과 하였기에 2배를 가산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배 가산은 당일 8시간 초과시에만 가산되는 것으로 1.5배만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주휴는 고려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2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 소정근로일을 월~금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따른 가산율만 적용되어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90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1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89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3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0.06.23 143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7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2020.06.22 1090
»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3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28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49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1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64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689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64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16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