뢰견 2020.06.22 17:04

중소기업 관리직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제조업이고

저희가 통상 관리직이 평일 야간 주말도 주야간 당직근무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경비원이 1명 있엇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으로

주/야 경비원 각 1분중 야간 경비원 분을 재계약 하지 못하게 되어 그자리를 관리직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총무부장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야간당직을 하던 방식은 경비실 1명 사무동 관리직 1명으로 해서 2명이 19시부터 다음날 8:20분까지 서는 방식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간 경비원 분께서 재계약 못하게 되어 저희가 대신 서기로 되었는데 사무동에는 세콤같은 보안업체를 통하여 폐쇄조치가 되고 경비실로 내려가게되는데 기존의 1명에서 2명을 서라는 겁니다 관리동이 폐쇄가 되는데도 이마저도 과장~사원 급으로 40명정도에서 돌아가면서 서게 되어야 하는데 이러면 저희는 휴가때도 어디 가지도 못하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물론 회사에 왜 과장~사원급이 이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저희만 고통을 나누어야 하냐고 물었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윗사람들은 설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궁금한것은 이게 1.근무 시간 외의 문제라 최저시급에도 상관이 없고 당직비도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

2. 저희에게 위와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동의도 없이 당직명령을 내려도 되는 것인가

3. 근로계약서에는 당직명령에 대하여 명시도 되어있지않고 얼마를 준다는 말도 적혀있지않습니다.

4. 취업규칙에는 나와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저희가 볼수 있게 공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5. 주말은 근무외 시간인데 저희가 주말이나 국가공휴일, 회사 휴가때도 나와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이게 위법하지는 않은 것인가 궁금합니다.

출처 : 노동OK - 회사 관리직 당직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9117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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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숙직의 경우 연장근로는 아니나 야간근로는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3. 4.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취업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포괄적 동의가 없었다면 결국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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