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장사 2020.06.22 15:26

수고 많으십니다

1) 여직원 2013.08.30 - 2014.09.01 일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시  육아휴직기간 연차 포함 되는지요?

   그래서 휴가전 16개 에서 17개로 사용 가능 한지요     법개정이( 육아휴직이 인정 2018.5.29 시행) 되었는데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해당 되는지요 ?

2) 2008년  9월 연차 10개에서 15개로 법개정 되었는데   2008년부터 적용 되는지요?   2009년 분부터 적용 되는지요

또한 근속년수 2006년11월  입사자는  연차 1개 가산해서  16개부터 시작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속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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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해당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연월차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과 상관없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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