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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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0.06.23 | 14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87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 2020.06.22 | 109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3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 2020.06.22 | 1728 |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49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64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692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4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24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0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8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4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7 | |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2 |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