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 (182일) 간 생산직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고있는데 산재고용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가 156일 이던데....
3교대로 일했으면 주 6일 근무로 쳐서 + 주휴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_ _ )
제가 6개월 (182일) 간 생산직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고있는데 산재고용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가 156일 이던데....
3교대로 일했으면 주 6일 근무로 쳐서 + 주휴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_ _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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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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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교대라 하셨는데 정확하게 교대근무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시업일기준으로 실제 근로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을 모두 합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보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