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맘 2020.06.20 00:15

신랑이 경동택배 야간 물류 운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물건을 싣고 가서 양산물류센터에서 짐을 내리던중

6월 1일 밤9시경 지게차로 앞에 사람을 못보고 직진하다 피해자가 지게차에 실어져 있던 짐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측 골반 탈골 및 찰과상 3곳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퇴원한다고 하고 3주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원 3주 통원 3주..

그쪽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신랑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산재를 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합의금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여?

같은 경동택배인데 그 사람은 양산 물류센터 소속이고 신랑은 다른 영업점 소속인데

제3자에 의한 사고로 되나요? 그런경우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럼 신랑은 공단에도 돈을 물어줘야하고  피해자에게도 합의금을 줘야 하는건가요ㅠ

피해자가 원래는 일할때 밤이고하니 안전띠외에도 LED 조끼도 착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LED조끼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과실도 인정될수 있을까요ㅜ

피해자가 나이 30에 월급 300정도 받는걸로 아는데 합의금을 줘야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만약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면 신랑 개인에게 들어오는건지 신랑 회사에 청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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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재해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때문에 귀하의 남편분이 별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습니다.

    2) 다만 형사상 과실로 인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에 대한 처벌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 합의등을 통해 원만하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산재부족분은 건강보험으로 급여처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본인 부담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문제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에 대비하는데 이를 통해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했다면 귀하의 남편분이 별도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상권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남편분에게 산재보상외의 피해 근로자에게 사용자 책임에 따라 보상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선은 사업장에서 근재보험등에 가입하여 산재보상 외에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등을 확인해 보시고, 형사보상 합의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의 적정성등은 가급적 형사사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등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하여 법률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B 2020.06.30 12:03작성
    1. 질문 내용은 가해자가 산재보험법87조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산재 처리 후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2. 제3자와 관련하여, 본래 산재 사고에 가해자(제3자)가 있는 경우 일단 공단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뒤 그 보상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방지하고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87조 및 근로복지공단 구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일회사 소속으로 사업장을 달리 하여 각각 보험가입자는 다른 것으로 이를 넓게 동일 사업주로 본다면 동료근로자에 해당하여 제3자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만약 각각 보험가입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사업주 아래 동료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87조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활하여 각각 업무를 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더라도 구상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초과손해 부분에 대해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해 가해자가 본래의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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