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문
1. 주 5일 일 7시간 총 35시간 (09시~18시) 근무 시
평일(수) 18시30분~21시30분 3시간 추가 근무 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서 3시간 추가근무는 1.5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일8시간은 초과 하였기에 1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이렇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 질문
근로기준법 50조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야 한다는데
시간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 x 0.5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건지
통상시급 + 통상시급 X 0.5 해서 지급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에 따라 급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법령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지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6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을 추가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연장근로가 되고,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