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e96 2019.09.05 00:42

말만 하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하는 일을 실시간 보고 하라고 강요 받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설비 수리 일을 하고 있는데 사정 상 회사내에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 하려 하면 현장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밖에서 몇시간이고 머물다 퇴근 시간에나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루에 업무상 500여 문자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같은 직원들도 본인들의 하는 일을 거짓으로 계속 올리다

보니 전화기가 쉴 틈이 없으며 회사 사정상 365일 운영을 하는 곳이라 쉬는 날에도 자기 생각이 나면 아무때나 연락하고 

교대 근무를 할 때면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전화 하여 깨우는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이쪽 지부에서 저쪽 지부로 이동 할 수 있다라는 규약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를 다른 지부로 발령을 보냈다

라고 하여 물었습니다. 누구 결정이냐 물어보니 상사인 자기 결정이다 말하여 나와 의논 한번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 곳으로 가게 되면 하루 왕복 운전만 100킬로미터 이며 경제적인 비용까지 이야기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나와 회사 인사처에 

물어 본다 하니 수그러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직원들 업무 감시를 하는데 혹시 갑질이나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요?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잦은데 그 것 또한, 처벌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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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잦은 업무지시와 일방적인 전직발령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직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되, 노동자의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권한남용으로 판단되면 무효라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 등에 업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여러차례 연락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확인가능한데도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도 하나의 징표라고 말합니다.(매뉴얼 16p. 78p. 83p. 등) https://www.nodong.kr/pds/2006044 참고.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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