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2019.02.27 10:01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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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진의의사표시(사직의사가 참뜻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사기와 강박, 착오 등에 따른 의사표시인데 이 경우는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사직의사표시를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후 철회가 있기 전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2338,  선고일자 : 2002-08-08

    사직처리하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미 사직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14104,  선고일자 : 2003-0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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