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orest 2015.08.05 19:18

안녕하세요 늘 도움 받는 노동OK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원들 월급은 기본급+주휴수당으로 구성돼있습니다.(연장근로 발생시 연장수당 추가됨)

그런데 회사와 직원의 보험료 및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비과세수당에 대해 고려중입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므로 패쓰~

차량유지비도 자차로 업무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패쓰~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수당 10만원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들에 대해 연구활동비 20만원 비과세 적용시

(물론 추가로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60만원의 구성항목을 변경해서 기본급이 낮아지는 원리)

(기존)기본급+주휴수당=(변경)기본급+주휴수당+육아수당10만원+연구수당20만원=160만원

그럼 매월 3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및 갑근세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저희 회사는 입사시 "월급 160만원"으로 책정되면

연장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임금(통상임금)은 월급의 구성항목이 뭐든 상관없이

16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계산하며

현재의 월급을 비과세수당으로 나누더라도 연장수당 등의 계산에 직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급여수준에 맞게 보험사에서 보험금(명칭은 잘 모름)을 지급한다던가,

산재가 발생해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지급시나

그외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이 받아야 할 보상액등을 계산할 때

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경감코자 비과세수당 항목을 넣은 것이 직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것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낸 꼼수로...

전직원의 급여의 구성항목에 가족수당10만원과 직무수당20만원을 만들고 조건 해당자만 비과세 처리한다면

제가 걱정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보험료/세금 혜택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20만원 비과세 적용되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연구소장(대표이사겸임), 연구보조원에게도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현행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그 성질이 다르며 추후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dforest 2015.08.09 07:57작성
    기본급과 기타수당의 성질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어떤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구체적으로 궁금한건데... ㅠ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차수당 1 2015.08.06 1007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3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8.06 39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5.08.06 40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16
임금·퇴직금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2015.08.05 21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1 2015.08.05 181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29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5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2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43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02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3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6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29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5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89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