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스트 2013.12.20 10:18
제가 11월 30일을 근무일 마지막으로
사업장측으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는데요.

아직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14일 이내 급여가 미지급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 신고가능한 날짜가
급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기 떄문에 실제 급여 지급일과 별개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0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079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2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7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1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4
»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6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58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0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2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03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3.12.19 741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2013.12.19 6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12.19 122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30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