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11일자로 5명은회사의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하여 현재노동부체불임금확정원을받아 회사의공작기계류에 가압류진행중임니다. 경리1명과 저는12월10일까지근무를하였으며(경리는임금및퇴직금지급완료로써결과적으로 저만남게됨)
현상황은 실질적폐업으로-(단페업신고는안되어있음) 모든기계류는 사용불가임 원기계만남아있고부수적으로받쳐줘야되는
정반이나 크레인등 부속재들은 고철처리하였음.그리고 조만간 동산압류(강제집행-예전에진행하다멈춘상태)가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봐 노동부에 진정을하려니까 14일이후 12월26일에와야 받아준다는데 시간적으로 너무촉박하여 다른방법은없는지
질의해봄니다. 물론 체당금신청도있겠으나( 사업주의재산은 동산뿐임니다) 전액을다받아내지는 못해서 그렇네요.
입사일 2011년1월8일 퇴사일2013년12눨10일 임니다.체불임금은 10월11월12월(10일치)과 퇴직금 연차수당15일 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