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3.12.19 11: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2014.01.01자로 독립된 두개의 법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 하나의 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대표도 다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퇴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승계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 직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원하는 분들은 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도 된다면 회사측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리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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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에 따른 퇴직금 정산의 형식을 빌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하여 분리되는 별도 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되, 다른 부분에서 고용승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작성하며 연차나 호봉등은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특약을 맺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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