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본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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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외 | |
국 공 휴 | |
식대보조 | |
호봉수당 | |
심야수당 | |
기타수2 | |
연장수당 | |
심야수당 | 해당 수당외에 월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약 15만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항목이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포함이 될까요?식대?호봉? 또 올해 4월에 상여금이 250%에서 180%로 깍였는데 통상임금 판결났으니 내년이 되면서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마음대로 없애버릴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무조건 기본급에 포함이 되게 되어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포함이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뉴스에 보니 3년소급적용이라던데 이 내용이 맞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