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뽀 2013.12.18 16:12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부터 출산휴가를 쓰게 되는데요..

통상임금 확인차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주차수당,직무수당,교통수당,연장수당(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매일1시간 연장근무),상여금 6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연봉 얼마다 이렇게 듣고 입사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지.. 근로계약서 확인 잘 못한 제 잘못이겠죠 이런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ㅠ이래서 기본급을 적제 책정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여는 2달에 한번씩 기본급을 받았구요.. 다른 수당들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 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회사기준에 맞춰야하는건지 제가 따질 수 있는 문제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기본급외에는 포함시킬수 없다고 나온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했지만 고용보험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보고 해당이 안된다고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어디서 통상임금 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해주는지 답답합니다.

오늘 보니 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고 대법원 판결도 났다는데요. 저도 상여 포함해서 통상임금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재직중인 자에게 만 지급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당 역시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교통수당의 경우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출퇴근시 원거리 근로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여부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나 연차수당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수 근로자가 함께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이번 대법원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판결이후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지침등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지켜보시면서 고용노동부의 지침변경후,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체불임금 진정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1 2013.12.18 1291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34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6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5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66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06
»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78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0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8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2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4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1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