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창구 운영 안내



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적발해내고 있으나 언론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노동OK는 한국노총의 전국 각지역본부와 각지역지부, 노동상담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받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여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11/2 ~ 12/31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간연장)

▣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 곳 】을 참고하세요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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