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하기 - 노동OK

나의임금과 최저임금비교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산출된 시간당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됩니다
      * 200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4,000원(수습근로자 3,600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3,200원)

나의임금과 최저임금비교

본인의 임금 지급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급 새창 일급 새창 주급 새창 월급 새창 포괄산정임금 새창 혼합임금 새창


유의사항

-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청(또는 지청)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노동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판단방법
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⑤ ①내지 ④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시행규칙 제2조 보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시행규칙 제2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