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청(또는 지청)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노동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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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⑤ ①내지 ④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