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2021. 1.1 ∼ 2021.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입니다.
- 2020. 1.1 ∼ 2020.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
- 2019. 1.1 ∼ 2019.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입니다.
- 2018. 1.1 ∼ 2018.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
- 2017. 1.1 ∼ 2017.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 2016. 1.1 ∼ 2016. 12.3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입니다.
2021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시간급 8,720원
- 일 급 69,760원 (시간급×8시간)
- 월 급 1,822,480원 (시간급×209시간) _ 1주 40시간 기준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시간급 8,590원
- 일 급 68,720원 (시간급×8시간)
- 월 급 1,795,310원 (시간급×209시간) _ 1주 40시간 기준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
- 일 급 66,800원 (시간급×8시간)
- 월 급 1,745,150원 (시간급×209시간) _ 1주 40시간 기준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시간급 7,530원
- 일 급 60,240원 (시간급×8시간)
- 월 급 1,573,770원 (시간급×209시간) _ 1주 40시간 기준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 일 급 51,760원 (시간급×8시간)
- 월 급 1,352,230원 (시간급×209시간) _ 1주 40시간 기준
2016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
- 시간급 6,030원
- 일 급 48,240원 (시간급×8시간)
- 월 급 1,260,270원 (시간급 × 209시간) _ 1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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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 (단,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적용) :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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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자는 제외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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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업무 종사자도 제외 (1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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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or.kr/402955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