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파견법)의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26개 업무
- 근로자파견 26개 업무(아래표)
한국표준 | 대 상 업 무 | 비 고 |
213 |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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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사업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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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기록보관원, 사서 및 정보전문가의 업무 | 사서(24321)의 업무를 제외한다. |
2444 | 언어학자,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 보조업무중 난청지역의 수신상태를 확인,점검하는 업무에 한한다. |
3118 | 도안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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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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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7 |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 보조원에 한한다. |
31325 |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장비 조작원의 업무 | 보조원에 한한다. |
33409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교육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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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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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업무 | 자료입력기 조작원(4113)과 계산기조작원(4114)의 업무를 제외한다. |
414 |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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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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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 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5113 |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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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 조리사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5131 | 보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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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1 | 간병인의 업무 |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외한다. |
5133 |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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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4 | 주유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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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 제2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
91132 | 전화 외판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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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21 | 건물 청소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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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1 | 수위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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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 (일시사용업무)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기간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 - 최대 6개월)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26개 허용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위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음.
- 이 때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 (절대금지업무)
- 다음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파견사업이 절대 금지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하역업무(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 그 밖에 근로자파견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개정 파견법)의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파견 허용 업무가 32개 업무로 확대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32개 업무
- 근로자파견 32개 업무 (아래표 참조)
한국표준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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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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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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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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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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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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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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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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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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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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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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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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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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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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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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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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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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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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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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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 주유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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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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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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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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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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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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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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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1.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6.18>(아래 첨부문서 참조)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6.18>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