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 일자 1981.6.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칙
    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취업규칙 변경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ㆍ평균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update
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