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90
행정해석 일자 2021.05.24.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질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하고,

-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정기납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퇴직연금 일반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금 지급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IRP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DC(확정기여)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