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05
행정해석 일자 2018.07.13.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때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지 여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가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최초 설정한 때에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던 근로자는 추후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 일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연금 일반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금 지급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