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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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04
행정해석 일자 2019.07.12.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됨.
 - 동 요양원은 대표자 변경 후 2019.5.22.부터 근로자들의 찬성을 받아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함

이때, 퇴직 후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급여보다 적은 것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동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요양원의 퇴직연금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요양원의 DC제도 퇴직연금규약 상에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동 규약을 작성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 동 규약에 따라 과거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DC제도의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납입액 수준 :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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