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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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05
행정해석 일자 2019.7.12.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질의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월경 00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00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 00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00재단은 DC제도를, 00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 00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1. 00진흥원 출범 이전에 00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00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이 가능한지

2.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3. 00재단의 DC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00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00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회시 답변

<질의 1, 2>에 대하여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가 가능하며,

- DC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DC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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