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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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116
행정해석 일자 2020.09.11.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임금체계 변경 전후 근로자의 정년은 동일하며, 임용기간은 대회성적 등에 따라 1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연장)한다고 명시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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