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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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42
행정해석 일자 2015.8.2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한○○○사에서 수행하는 혈액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성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시간 등의 특례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등에 의하여 판단하고,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참조).

귀 질의의 대한○○○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혈액 채혈・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혈액공급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중의 편의 등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상기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내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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