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2024.03.1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행정해석 일자 2006.6.26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질의

1. 사실관계

-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인건비의 과다로 인해 해외사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 그 성격을 실비인 해외체재비에서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임금에 편입시키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해외체재비 관련조항(실비)를 삭제하고, 해외파견규정에 해외근무수당(임금)을 신설하고자 함.

2. 문제의 소재

- 해외체재비의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여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해외체재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임금의 삭감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닌다면 비용의 감소로 인해 해외체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 따라서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문제되는 것임.

- 종래의 판례와 행정해석은 해외체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있고,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해외체재비의 성격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없음.

3. 견해의 대립

<제1설>

① 사용자는 국내근로자와는 달리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해외체재비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해외근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여비규정에 해외체재비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급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② 해외파견근로의 경우에는 국내근로와는 달리 해외근로의 특성에 따라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며, ③ 해외체재비지급대상자들은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해외체재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와는 달리 교통비, 출장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것이며, ④ 해외제재비지급대상자들에 의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여비규정에 의해 1개월에 일정금액의 교통비와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급한 것으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할 해외제재비가 실제의 비용과 무관하게 마치 근로의 대상인 임금처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기인한 것이며, ⑤ 해외체재비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어 왔다는 회사의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하여 실비변상적인 그 본래의 성격까지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외체재비는 원래의 방참 목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⑥ 사실관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 해석이나 판례의 결론이나 사용된 단어에만 치중하여 해외제재비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재비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임.

<제2설>

해외체재비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모호하게 판시하고 있고, 행정해석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는바, ① 사용자는 해외체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해외체재비지급신청서 및 소요경비내역서 등을 갖추어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② 실제 사용된 경비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③ 체재비 지급대상자들은 매월마다 체재비를 지급받아 왔고, ④ 사용자는 체재비 사용처 및 지출비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체재비용이 실제로 소요되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제재비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제비의 소요비용과 무관하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시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임.

<당소의 견해> 

제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대법원 94다55934, 1995.5.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자에게 특별상여금(명절상여금,연말상여금,효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통상임금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