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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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165
행정해석 일자 2002.6.8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근기 68207-2165, 2002.6.8.)

질의

당사는 기계제조업체로 A장소에서 13년째 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창사 12년째인 2001년 7월에 노조가 설립되어 즉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와 임단협이 시작됨. 협상이 조합의 요구 사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 2개월여 뒤인 9월 4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되어 2002년 5월 20일 현재 8개월째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음. 그로 인하여 회사와 파업 근로자 개인들이 생계에 큰 피해 초래.

파업 2~3개월 뒤부터는 소문에 파업근로자들이 하나 둘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더니 현재는 거의 전 파업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음. 이 사실을 노측에 항의하면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함.

(질의 1) 파업근로자가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

(질의 2)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며 월급금액까지 정해놓고 근무하는데도 아르바이트라는 주장이 가능한지 ?

(질의 3) 이런 근로자를 회사에서 퇴사시켰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2165,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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