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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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169
행정해석 일자 2011.3.10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69, 2011.3.10.)

질의

회사의 사규에 휴가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반환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재계약, 즉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항공료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예정으로 보아 이와 같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항공료를 반환한다는 것이 위약금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 예정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항공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취업규칙 상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한 경우라며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69, 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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