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59
행정해석 일자 2002.1.2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1.21.)

질의

전체공사기간은 16개월이고 감리용역기간은 1년이며, 감리원 배치는 발주청으로부터 근무(지시) 승인을 받은 후부터 근무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로 발주청의 상주 근무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와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개인 일을 보다가, 근로자가 현장위치를 확인하고 동 근로자와 친분있는 자를 현장 시공회사에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2~3차례 현장을 방문한 경우

- 발주청 및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는 상태이나 근로자가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이후 근로자의 자택대기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보아 휴직(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조건과 같이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없었고,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었으므로 급료 및 휴직(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지

회시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 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59, 2002.1.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update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