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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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328
행정해석 일자 2004.5.12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과-2328, 2004.5.12.)

질의

1. 노동위원회 위원 겸직허가 및 휴가 관련 질의

질의의 배경 및 관련법규 검토

  •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단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54조(공가)에는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에는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 유급휴가인 “공가”를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단체협약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 공가 인정).
  • 그런데 최근 공단 직원 “갑”이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갑”에게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종용하였으나 “갑”은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사장의 겸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갑”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의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회의 참석시 공단 인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①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급여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고 ② 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인사규정 제54조제2호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노동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회의참석시 노동위원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음.

(질의 1) 공단의 직원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공단 정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2) (질의 1)에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갑”에 대하여 정관 제18조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

(질의 3) “을”이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참석 시 반드시 유급휴가(공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2. 국회의원 당선자 복무관련 질의

질의의 배경

  •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의 직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나, 그 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
  • 그리고 공단 인사규정 제8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및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각각 ‘법률에서 정한기간’ 및 ‘2년 이내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단 직원 중 이번 4. 15총선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직원이 다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제18조 및 인사규정 제8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당선자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질의 1) 공단의 직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

(질의 2) 위 (질의 1)에서 직권면직이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은?

회시 답변

1. 귀 질의 중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사용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한편,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기로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은 ‘공의 직무’로서 일응 귀 단협상의 ‘공무’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귀 질의 내용 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임.

‒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328, 2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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