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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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4919
행정해석 일자 2008.11.5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질의

  • 장애인 활동도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교육을 받은 후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 활동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음.
  • 우리지청 관내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소개시켜 도우미가 근로할 수 있게 함.
  • 장애인 활동도우미는 복지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장애인집으로 바로 출근하며 복지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출퇴근등록기)에 출퇴근시간을 등록하면 이는 ○○은행으로 전산입력이 된 후 복지관으로 통보되어 복지관에서 급여를 지급함(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
  • 매달 정기적인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복지관의 작업지시는 없으며, 도우미의 개인사정 또는 장애인의 요청이 없을시 급여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장애인 도우미는 지역 내 다른 시설에서 요청을 받아 다른 장애인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도우미가 해당 장애인 집에서 활동하다가 장애인이 더 이상 요청하지 않으면 근로활동이 중단되며, 도우미의 개인사정으로 특정일에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복지관은 다른 도우미를 장애인 집으로 보내어 대체근무케 할 수 있음.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도우미에 한하여 복지관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배상(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에는 08:00부터 20:0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는 시간급 8,000원으로 그 중 20%인 1,600원을 공제하여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배상보험비,기타 관리비로 사용함.

이때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 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장애인 활동보조인)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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