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833
행정해석 일자 2002.5.4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기 68207-1833, 2002.5.4.)

질의

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1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원 86다카2920, 19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질의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833, 2002.5.4.)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update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근로자ㆍ적용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