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요율(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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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월액 | 9.0% | 4.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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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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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액 : 월32만원, 최고액 : 월503만원 (소득월액이 월 32만원 미만이면 32만원으로, 월 503만원 이상이면 503만원으로 함) |
2020년 7월~2021년 6월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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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 | 근로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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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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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월 7,047,90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523,950원) 하한액 :월 19,14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570원) |
2021년 1월~12월 |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근로자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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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이 월 2,500,000원인 경우 |
ㆍ건강보험료 : 2,500,000(보수월액) x 3.43% = 85,75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85,750원(건강보험료) x 11.52% = 9,820원 ㆍ전체(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95,620원 |
95,620원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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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0.8% (2019.10월부터) | 0.8% (2019.10월부터)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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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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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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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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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보험료 계산 |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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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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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