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료

월급여 (소득) 근로소득
비과세 비과세소득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상세

국민연금료 기준 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9.0% 4.5% 4.5%
참고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1,000원미만은 제외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상한액ㆍ하한액 소득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연금료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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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급여 (보수) 근로소득
비과세 비과세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합계
사업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합계

건강보험료 상세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0.9182% 0.4591% 0.4591%
참고 보수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상한액ㆍ하한액 보수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119,625,106원 (보수월액이 119,625,106원 이상이면 119,625,106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보수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적용기간 : 2024년 1월 ~ 12월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8,481,42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91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고용보험료

월급여 (소득) 근로소득
비과세 비과세소득
근로자 수
근로자 실업급여
고용안정 등
합계
사업주 실업급여
고용안정 등
합계

고용보험료 상세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ㆍ제조업 500인 이하 ㆍ광업 300인 이하 ㆍ건설업 300인 이하 ㆍ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ㆍ기타 100인 이하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료

월 평균보수 근로소득
비과세 비과세소득
업종분류
보험요율(천분율) %
산재보험료
출퇴근재해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합계

산재보험료 상세

구 분 내 용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링크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보수의 범위 보수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료 주의사항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일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4대보험료계산 연봉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