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6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28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 월 16 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의 유효기간 이전에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3,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임금감액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90, 2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0분의 7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8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28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제3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 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제4조(임금피크제등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
  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ㆍ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영(종전의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ㅏ. 이하 제5조 및 제6조도 같다.)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제5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ߵ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300,000원을 초과(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한다.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연도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2.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3.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총급여를 해당 월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수로 환산한 금액)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월평균 지원금액이 300,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 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침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update 2024.03.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24.03.28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24.03.15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24.03.14
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24.03.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4.02.12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4.02.07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file 2024.01.27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file 2023.06.02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2.11.14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file 2022.11.14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2.11.11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file 2022.07.0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file 2022.05.03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2.01.04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