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0호
「고용보험법」제52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재산합계액 기준 및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 기 준 | 증명자료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 | 필요 없음 | |
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원 이하일 것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수) ② 전․월세계약서 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