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1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5,661원8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1) 진폐고시임금 고시(2020-150호).hwp
- (2020) 진폐고시임금 고시(2019-78호).hwp
- (2019) 진폐고시임금 고시(2018-9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