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개정 2012. 3. 19. 고용노동부훈령 제7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의 관할) 영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업무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허가관청이, 제5의2호 및 제10호의 업무는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그 밖의 업무는 파견사업체의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관할한다.
제4조(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 ①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지방관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수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⑥ 지방관서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한 심사를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겸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후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근로자 및 시설로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허가의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갱신허가”로 본다.
제4조의3(변경허가신청의 처리) ①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4(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 지방관서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2.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3.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갱신허가 신청기관
5. 그 밖에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도감독 사업장이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부당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①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 ①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제5조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5년 3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노동부훈령 제474호, 1998.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간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노동부훈령 제678호, 2008. 12.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고용노동부훈령 제44호, 2011.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훈련 제70호, 2012. 3. 19.>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