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4호
(2020. 12. 14., 제정)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