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Ⅰ. 목적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2. 개정 주요 내용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1) 주거의 개념
2) 주거의 경계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1) 취업관련성
2) 취업장소의 개념
3) 취업장소의 경계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1) 통상적인 경로
2) 통상적인 방법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가. 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나.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시 사고인정 범위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 근로자의 범죄행위
2)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3)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4)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5)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6. 업무처리의 관할
Ⅳ. 행정사항 : 2018.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