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 (2017.7.3) : 2018.1.1부터 시행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3001 수동 포장원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1 청소원
94111 건물 청소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 미화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421 건물 관리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 가사 도우미
95110 가사 도우미
9512 육아 도우미
95120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2 주방 보조원
95220 주방 보조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1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1 매장 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9211 계기 검침원
99212 가스 점검원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231 주차 관리원
99232 주차 안내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1 구두 미화원
99910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1 환경 감시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