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527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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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조회719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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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별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대상자별 다음과 같은 나이(과세기간의...
    부양가족 조회3497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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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카드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
    신용카드 조회1395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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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주택임차자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하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
    주택 조회999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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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조회3338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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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2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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