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의 종류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요건 기부자
본인 부양가족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소득금액의 100% 정당, 정치인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기부금의 25%

세액공제 예시

정치인 홍길동에게 2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했다면?

  •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15,000원)되므로, 총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105,909원입니다.

가족이 지급한 정치후원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증빙서류

정치후원금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비)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 (정치인후원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해당 정치인 후원회에서 발행)
  • (정당기탁금)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정치기보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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