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음의 공적연금도 같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주요내용

  •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 근로자 본인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름으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료도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관련 주요사례 (FAQ)

Q. 5월에 입사했는데,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Q.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Q.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 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2021)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납부되어야 할 국민연금료가 다음해(2022)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납부되었다면 원천공제된 해(2022)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연말정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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