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직계존속(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

직계존속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

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2.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60세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

  1.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외가 및 처가)할아버지, (외가 및 처가)할머니
  2.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3.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4. 근로자 본인이 양자인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부모님공제 주요사례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 및 연령요건(만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장애인은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Q.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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