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의료기관 진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지출로 인정하는 금액

  • 구입비 전액
  • 다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
    • 시력교정용 이외의 미용목적 선글라스, 미용목적의 컨택트렌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예시

  •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일반 의료비(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등)로 240만원을 사용했고, 그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로 사용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 사용액은 380만원(일반의료비 240만원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40만원)이지만,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인정되는 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사용액은 340만원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사용액(340만원) = 일반의료비 240만원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00만원(1인당 한도액 50만원×2인)

이중 총급여액(5,000만원)의 3%(150만원)를 초과한 의료비는 19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28만5천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28만5천원) = 190만원(의료비 인정액 340만원 -총급여의 3%인 150만원) × 15%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개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종류는?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것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인정되는 의료비중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여부는 제한이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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