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자가 되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대 구성원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합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 구성원 포함 2주택 이상이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요건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 2014~2018년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및 주택수 계산 관련
    • 오피스텔(주거용 오피트텔 포함)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 또는 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대출금(차입금)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대출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3. 대출받은 사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은 그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대출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소유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한 경우

  • 전 소유주가 그 대출금을 최초로 대출받을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이자 상환액 전부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상환방식별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년 제출)
  • 주민등록등본 (최초 1회 제출)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권 계약서 사본 (최초 1회 제출)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최초 1회 제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시,군,구청)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인 경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할 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대출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본인 소유 주택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명의자와 주택소유자가 다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출금과 주택소유자에 따른 공제 여부
    상황 소득공제 여부
    근로자 소유 주택 + 근로자 명의 대출금 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 소유 주택 + 배우자 명의 대출금 공제 대상 미해당
    배우자 소유 주택 + 근로자 명의 대출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대출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소유 주택 + 공동명의 대출금 근로자 대출금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대출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대출금

연말정산_장기주택저당차입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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