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2012년)되어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는?

  •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형제 자매의 유학비도 공제대상인지?

  •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유학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국외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유학자격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국외소재 학원 체육시설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세액공제 한도
취학전아동,초등학생,중학생 유학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유학자격 없음 (국내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대학생 1인당 900만원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Q.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다음 중 하나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관련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 자격)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등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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